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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원천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Y 작성일18-09-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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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받을때 3.3%떼고 받지않고 원장님이 대신3.3%를 지원했을경우 퇴직금을 요구할때 뭔가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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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쥬페리온님의 댓글

    쥬페리온 작성일

    급여신고를 안하고 있나보네요. 퇴직금 안주려는겁니다. 돈내나 사용하시고 재능마켓에서 퇴직금까지 받아주는 서비스 신청해야죠

    Y님의 댓글

    Y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급여신고는 했구 그거내주는 대신에 퇴직금이 없다 했더라구요 근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아무리 내줬어도 받을수있겠죠?

    쥬페리온님의 댓글

    쥬페리온 댓글의 댓글 작성일

    3.3프로면 급여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속고 계세요. 사장은 님을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대로라면 퇴직금 못받습니다.

    Y님의 댓글

    Y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래서 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사업자로 신고했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제제를 받으면서 일을하면 근로자로 들어간다네요 그런데 그세금을 제가 아닌 원장님 대신납부를했을때 퇴직금을 받는조건에서 불리해질까요?

    쥬페리온님의 댓글

    쥬페리온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산되겠죠 사장이 대납한거 까고 퇴직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