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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이오 작성일19-03-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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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부터 2월 28일 일한걸 3월 15일날 월급으로 주고
    제가 진료목적으로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한 임금을 미리받고싶다고했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 절대로 안된다고하네요 진료목적,치료목적은 지급되어야한다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는 회사내규로 지급못한다고만 하고있는데 지급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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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아이고님의 댓글

    아이고 작성일

    잘 이해가..ㅠ 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진료목적 치료목적 가불요청에 대해 고용주가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근거를 아시면 해석해드릴 수도 있지만 법무팀도 그 근거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서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