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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도서관 연장근무 수당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오짜증나 작성일18-08-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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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그대로 대학교도서관에서 근무중입니다 파견계약상태이구요

    실제로 근무한일수는 12일정도되고 폐관하는시간이 퇴근시간인데

    마감업무특성상 문을닫고 보안까지 확실하게해야되다보니 여러번체크하느라 첫출근일부터 매일 10~30분정도는 기본으로 늦게퇴근했습니다

    이부분이 짜증나서 돈으로 청구가능한지
    근무 일주일좀 넘어서 파견업체에 연장근로관련해서 수당요청했더니 자기네 관할이아니고 학교에서 인정해줘야지 수당을청구해서 받는다며 해결을안해줬습니다.

    근로계약서를파견업체 담당자가 늦게주는바람에 오늘받았는데 월급에 전혀 야근수당이명시되있지 않았습니다..

    어쩔수없이 사인을하고 대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연장근무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있는지 물었더니

    담당자가 벌레보듯이 도서관끝나서 근무안하는데 무슨야간수당이나며 못받는다고 아주 못을박더라구요

    정말학교도 회사도 연장근로 회피하는데 이랜드 사건을보고도 정신못차린듯합니다

    맘같아서는 파견업체가 절고용했으니까 파견업체가 책임지고 받아내라고 지랄하고싶지만 다른 일자리가없어서 참았네요 아오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도서관은 폐관시간 이후에 근무하게되는경우 못받게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노동법상 1분이라도 야근하면 1시간단위로 정산해서수당받게되어있는데 억울합니다...

    너무바빠서 앱도못켜놓고일해서 기록도 없어서 답답하구요

    정말이대로 포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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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돈내나 메인화면 배너 안찍어보셨어요? 앱 못쓰고 당한 사람들 위한 서비스를 로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