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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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공망 작성일18-08-30 18:16본문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약 1개월 반 정도를 일하다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급하게 이직을 하다보니 퇴사 하루 전에 통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문에 인사부장님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한 시간 정도 사람을 달달 볶고는 당장 사표 처리해줄 생각 없으니 한달 후에 퇴사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직접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대표님께서는 알았다고 하시면서 새 직장에서 열심히 하라는 답장을 주셨습니다.
같은 부서 과장님과 맞선임, 그리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다 원만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수인계야 수습직원이니 딱히 할 것도 없었지만 과장님과 말씀은 나눴구요.
그렇게 8월 23일자로 퇴사했고 회사 월급날이 8월 25일이었는데 오늘 (8월 30일)까지 제 임금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부장님과 직접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노동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이사님과 문자로 퇴사가 합의된 상태에서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미루는게 합당한 것인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하게 이직을 하다보니 퇴사 하루 전에 통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문에 인사부장님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한 시간 정도 사람을 달달 볶고는 당장 사표 처리해줄 생각 없으니 한달 후에 퇴사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직접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대표님께서는 알았다고 하시면서 새 직장에서 열심히 하라는 답장을 주셨습니다.
같은 부서 과장님과 맞선임, 그리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다 원만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수인계야 수습직원이니 딱히 할 것도 없었지만 과장님과 말씀은 나눴구요.
그렇게 8월 23일자로 퇴사했고 회사 월급날이 8월 25일이었는데 오늘 (8월 30일)까지 제 임금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부장님과 직접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노동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이사님과 문자로 퇴사가 합의된 상태에서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미루는게 합당한 것인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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