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썼다고 연차수당을 지급 안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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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민주 작성일18-08-24 14:55본문
10인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3년 6개월 근무후
9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를 준비하면서
퇴직금등을 정리하다가 보니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더군요
사측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차 병가등은 없습니다
대신 식대는 없지만 점심을 배달해서 제공합니다
직급별로 3~5일 여름휴가만 있고 이마저도 7월말 8월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사장이 연차를 점심으로 대신한다는 각서(노무사 상담 추정) 사인을 요청하여 전직원이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점심제공을 식대로 처리하여(따로 비용을 제공 하지 않음)
연차로 후려치기를 당했는데 알아보니 식대는 연차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는 따로 보너스나 추가근무등에 대한 추가시급은 없습니다 식대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주는것도 없고요
가끔 회식이나 워크샵에서 기분에 따라 주는 문상정도가 다입니다
1) 연차를 식대로 포함한다는 각서에 서명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각서효력으로 받을수 없다면 각서 전에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3)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신고로 받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고소득 불이익을 준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매년지급하던 3~5일 휴가을 제외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9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를 준비하면서
퇴직금등을 정리하다가 보니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더군요
사측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차 병가등은 없습니다
대신 식대는 없지만 점심을 배달해서 제공합니다
직급별로 3~5일 여름휴가만 있고 이마저도 7월말 8월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사장이 연차를 점심으로 대신한다는 각서(노무사 상담 추정) 사인을 요청하여 전직원이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점심제공을 식대로 처리하여(따로 비용을 제공 하지 않음)
연차로 후려치기를 당했는데 알아보니 식대는 연차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는 따로 보너스나 추가근무등에 대한 추가시급은 없습니다 식대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주는것도 없고요
가끔 회식이나 워크샵에서 기분에 따라 주는 문상정도가 다입니다
1) 연차를 식대로 포함한다는 각서에 서명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각서효력으로 받을수 없다면 각서 전에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3)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신고로 받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고소득 불이익을 준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매년지급하던 3~5일 휴가을 제외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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