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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센터 제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비영 작성일19-03-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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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8 이후 사용중입니다. 최근에 9주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 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4/12 까지 돈내나를 사용한 다음 제가 근무한 시간 정보를 노동 센터에 제출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 받아내고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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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우선 이용약관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거법과 교차증거분석엔진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감독관을 설득시키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섣부른 주장만 하시다가 본인의 권리도 잃으시고 돈내나의 신빙성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해서 협력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진정과 소송에 대처하셔야 노동청과 법원을 설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돈내나로 증거수집을 해오면 자신들이 수당을 받아주겠다는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늘고 있는데 그들 역시 적용된 기술에 대해 문외한이므로 오히려 피해를 입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비영님의 댓글

    하비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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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인간적으로는 후자가 더 나으시겠지만 미리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하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참 이런 조언 드리자니 마음이 아프네요. 선택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실업급여를 원하시면 현재 다니시는 회사와 협의를 보시고(권고사직으로 신고) 퇴사하시는게 좋고, 초과근무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잡고 싶으시면..후자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와 인간적인 정이 있으시면 협의를 권해드리고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돈내나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비영님의 댓글

    하비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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