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인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담사 작성일18-08-20 20:3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개월 간 7000원 받고 그후 130만원 씩 월급으로 받으면 유형이 뭐죠?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구두협의만 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08-21 11:57 일반직 알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간은 시급 7000원이었으니 시급형 계약으로 알바 맞고, 이후 계약 역시 월 13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주휴수당이 지급될 리 없지요. 알바형 계약의 실익은 주휴수당의 계산과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시급 위주로 체결되는 계약들은 대부분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일반직 알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간은 시급 7000원이었으니 시급형 계약으로 알바 맞고, 이후 계약 역시 월 13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주휴수당이 지급될 리 없지요. 알바형 계약의 실익은 주휴수당의 계산과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시급 위주로 체결되는 계약들은 대부분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08-21 11:57 일반직 알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간은 시급 7000원이었으니 시급형 계약으로 알바 맞고, 이후 계약 역시 월 13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주휴수당이 지급될 리 없지요. 알바형 계약의 실익은 주휴수당의 계산과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시급 위주로 체결되는 계약들은 대부분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일반직 알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간은 시급 7000원이었으니 시급형 계약으로 알바 맞고, 이후 계약 역시 월 13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주휴수당이 지급될 리 없지요. 알바형 계약의 실익은 주휴수당의 계산과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시급 위주로 체결되는 계약들은 대부분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