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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보챠 작성일18-08-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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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제 직장은 계약시간보다 항상 30분 먼저 상사 주관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럴 경우 몰래 회의 내용을 녹취했다가 암호화로 첨부해 나가면 시간외 근무 증거로 나중에 제출이 가능할까요?

     

    2. 전 거의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19시 30분까지 연장 근무를 올리게 하고(통상 18시 30분 퇴근) 22시 30분까지 근무 시킬 경우가 있어요. (52시간에 걸린다고 “알아서들 관리하라”고 하네요. ㅠ) 이 경우에 돈내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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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증거법상으로는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근로감독관이 들으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녹취록으로 제출하면 반영해주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 발생) 단 대리인이 회사와 협상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 묵시적 야근을 강요하는 증거를 확보하신 후(카톡이나 내부회의자료) 돈내나로 수당금고에 근무시간을 모아두세요. 계약유형은 근로계약서대로 작성하시되 gps수집시간을 넉넉히 잡아두시면 됩니다.

    카보챠님의 댓글

    카보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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