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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시 구두약속한 금액 받을수 없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샐리나 작성일18-08-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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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지 한달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입사하면서 청년고용 장려금 비슷한 제도로 회사에서는 900만원의 지원금이 생기니 연봉이 낮은것을 상쇄시키도록 절반정도는 주겠다라는 이사의 말을 듣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사 한달이 다 되서야 어제 회사에서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 한달치 금액... 이렇게 생각되는 돈은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입사 전 이사와 구두약속된 돈은 미입금됐습니다. 구두약속 당사자인 이사는 보나마나 모른체 하겠죠.
    퇴사 전 "구두약속해서 주기로하지 않았냐. 그것때문에 입사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이사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총무과에 물어라"라고 하길래 "입사 전 연봉협상도 모두 이사님이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사님께 말하죠"라고하며 대답했었습니다. 위 내용은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연봉인상도 한번 없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퇴사권고일 하루전날 통보해서 권고사직으로 나온곳도 억울한데 구두약속이라 약속된 돈을 못받으면 억울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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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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