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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설정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훈 작성일18-08-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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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못받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준다고 계약을 하지않고 한달 근무하면 얼마를 준다하는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조건을 일반직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일반직 알바로 해야하는 걸까요? 둘다 차이가 없나요?
    임의로  알바라고 생각하여 일반직 알바로 저장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볼 수있을까 염려되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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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계약유형 작성에서 시급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알바형 계약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비 알바형 계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직 알바로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일반형 계약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근무정보 저장 후 새로 계약유형을 작성하시기 바라고 만약 2개월 이상 잘못 사용하셨다면 DB수정서비스(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j_market&wr_id=111)를 통해 미리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