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간은 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rPepper 작성일18-07-21 22:1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원래 하루 12시간 근무로 계약되어있었는데, 8시간 지나고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되어있네요;; 연장근무시간이랑 초과근무시간이랑 똑같은건가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07-21 22:49 네 네 DrPepper님의 댓글 DrPepper 작성일 18-07-22 01:27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07-22 11:53 우라노스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무를 판정합니다 추후 사건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주시고 해당계약서에 하루 4시간의 초과근로를 명기하고 그에 따른 시급산정 기준이 명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라노스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무를 판정합니다 추후 사건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주시고 해당계약서에 하루 4시간의 초과근로를 명기하고 그에 따른 시급산정 기준이 명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정할 것입니다. DrPepper님의 댓글 DrPepper 작성일 18-07-22 16:36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여태까지 12시간 모두 똑같이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받는줄 알았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여태까지 12시간 모두 똑같이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받는줄 알았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07-22 11:53 우라노스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무를 판정합니다 추후 사건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주시고 해당계약서에 하루 4시간의 초과근로를 명기하고 그에 따른 시급산정 기준이 명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라노스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무를 판정합니다 추후 사건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주시고 해당계약서에 하루 4시간의 초과근로를 명기하고 그에 따른 시급산정 기준이 명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정할 것입니다.
DrPepper님의 댓글 DrPepper 작성일 18-07-22 16:36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여태까지 12시간 모두 똑같이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받는줄 알았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여태까지 12시간 모두 똑같이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받는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