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07-17 20:47
1.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지글과 수많은 수다방의 답변을 통해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월화수목금 밤 10시에 출근해서 익일 06:00에 퇴근이라면 근무요일에 월화수목금토 체크하시고 시간은 월 22:00 - 24:00 화수목금 00:00 - 06:00 / 22:00 - 24:00 토 00:00 - 06: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 복합형 계약에 관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한두줄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KIPRIS에서 특허-2016-0093269 Methods of Securing Cross Evidences by Data Masses로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07-17 21:04
관리자님께서 너무 간결하게(^^;) 답변해주셔서 부연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집한 GPS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재 만으로 근로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경험칙
2. 증거수집의 일방성, 기습성
3. 조작의 용이성
그런데 1은 사실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논거에 불과하지요.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IC카드나 입출카드에 따라 찍힌 자료도 역시 특정 시간에 근로자가 어떤 장소에 존재했다라는 내용의 증명에 불과하지 근로 그 자체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잘만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례의 내용대로 '근로 자체를 입증'하려면 근로의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fake gps를 통해 손쉽게 gps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가 야근시계로 수집한 gps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가 될 텐데요.
돈내나의 경우 객관적 제 3자인 네이버스에 근로자들이 보낸 gps정보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작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저장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스로 전송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네이버스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차증거분석엔진 우라노스는 서버에 fake gps를 보내는 이용자들을 감지하는 즉시 해당 gps내역을 삭제하거나 다른 gps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고 해당 fake gps를 보내는 이용자가 설득력있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엇보다도 돈내나를 통해 수집되는 gps는 바로 근무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판정'을 받은 이후에 근무로 인정받게 되는데 (1) 근무판정은 gps가 수집된 익일의 0시부터 04시까지 1회 (2)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2회 (3) 수집 후 3개월 이내에 3회 (4) 사건신청시 4회 (5) 노동청이나 법원제출 직전 오프라인 인력들에 의해 5회의 근무판정을 거쳐 근무정보로 다듬어지고 이 과정에서 동일직역군의 근무시간과 근무외시간의 이동패턴에 관해 데이터마이닝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들과의 비교를 거치게 되므로 단순한 gps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을 귀찮게 만들면서 까다롭게 입력을 요구하는 계약유형은 바로 이 근무판정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