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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오작동과 근무 변경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TK 작성일18-07-1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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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7시에서 22시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3일만 낮에 4시간만 근무 해달라고 하네요ㅠㅠ
    알았다고 하고 근무중인데
    3일만 근무가 바뀐 경우에도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4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는데
    GPS에는 5.5시간 근무한 걸로 뜨네용...!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30분 일찍 출근하게 되긴 했는데 저 정도 시간이나 있지 않았어서 오류인지 제가 설정을 잘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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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admin님의 댓글

    admin 작성일

    1. 게시판에 내용을 남기셨으니 그냥 쓰시면 추후 신청시 반영하겠습니다.

    2. gps정보는 근무판정을 거쳐 근무정보로 바뀝니다. 근무판정은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0시부터 4시와 수당신청 직후입니다. gps표본이 적은 근무초반에는 트랙킹되는 대상이 많지 않아 근무판정이 후하게 내려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걱정하지말고 쓰시면 됩니다. 추후 사건신청시에 조정될 것입니다.

    TTK님의 댓글

    TTK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앗 감사합니다^^!
    그럼 기록 해두겠습니다
    18년 7월 9일(월)~11일(수)까지 15:00~19:00 4시간 근무하였음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것은 '진술'의 효과를 가집니다.(상대가 항변하지 않을 경우 진술한대로 효력인정) 그러므로 추후 사건신청시 TTK님의 법률대리인은 진술하신대로 내용증명이나 진정서, 진정이유서에 기재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항변을 대비하여 '증거'로 노동청이나 법원에 제출될 내용이라면 반드시 암호화조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 사업주 항변 - 항변에 대한 재반박시 암호화증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