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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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쭈야☺ 작성일18-07-06 17:07본문
이미 퇴사했고 이제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해 신고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돈내나를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수집/저장을 하려면 출 퇴근을 해야할텐데..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증거를 수집중인데,
알바 공고 캡쳐본이 알바사이트에 스크랩 되어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근무 시간이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면접에서는 같이 일하는 분이 혼자 일하기 힘들어 하여 파트타임으로 한 명 더 구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온지 하루인가 이틀만에 같이 일하던 분을
제가 혼자서도 근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라고 저에게는 했지만)로 그 분을 잘라버리고 저는 갑자기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고에는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표기 되어있고
더 일찍 일한 것은 상관없으나 공고와 비교해 보았을때 더 일찍 퇴근한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여쭙니다
처음에는 일도 6시까지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장이 슬슬 이제 여름 되면
손님을 더 받아야해서인지 아님 해가 길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원래 6시 반까지 근무하고 겨울엔 6시까지 해왔었다 그러니
다음달부터 6시30분 까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제가 보고 들은 계약 내용과 달라 처음 한두번은 얼버무리고
그 뒤로는 싫다고 하여서 퇴사까지 쭉 6시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고 캡쳐본이랑 제가 근무한 시간이 완전 다른데 증거로 제시해도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또, 공고본에도, 점심식사 제공만 나타나있지 어디에도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해, 시급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없고
면접 당시에 구두로 계약할때에도 점심시간 시급 미지급 건은 듣지도 못했으며
같이 있던 근로자 분께 듣고 점심시간 시급 미지급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태껏 그냥 8만원을 받아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증거를 수집중인데,
알바 공고 캡쳐본이 알바사이트에 스크랩 되어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근무 시간이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면접에서는 같이 일하는 분이 혼자 일하기 힘들어 하여 파트타임으로 한 명 더 구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온지 하루인가 이틀만에 같이 일하던 분을
제가 혼자서도 근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라고 저에게는 했지만)로 그 분을 잘라버리고 저는 갑자기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고에는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표기 되어있고
더 일찍 일한 것은 상관없으나 공고와 비교해 보았을때 더 일찍 퇴근한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여쭙니다
처음에는 일도 6시까지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장이 슬슬 이제 여름 되면
손님을 더 받아야해서인지 아님 해가 길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원래 6시 반까지 근무하고 겨울엔 6시까지 해왔었다 그러니
다음달부터 6시30분 까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제가 보고 들은 계약 내용과 달라 처음 한두번은 얼버무리고
그 뒤로는 싫다고 하여서 퇴사까지 쭉 6시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고 캡쳐본이랑 제가 근무한 시간이 완전 다른데 증거로 제시해도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또, 공고본에도, 점심식사 제공만 나타나있지 어디에도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해, 시급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없고
면접 당시에 구두로 계약할때에도 점심시간 시급 미지급 건은 듣지도 못했으며
같이 있던 근로자 분께 듣고 점심시간 시급 미지급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태껏 그냥 8만원을 받아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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