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계속 조기퇴근 시키는데 세팅을 어케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빅석양맨 작성일18-06-19 21:16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손님에 비해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많다고 집으로 보내버리네여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06-20 12:48 근로계약서의 확보가 최우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손님이 없다고 임의로 퇴근시킨 것은 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근로시간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겠지요. 메모를 해 두신 것은 좋으나 메모가 기술하는 대상(근로시간)과 메모일(기록일)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더 신빙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확보가 최우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손님이 없다고 임의로 퇴근시킨 것은 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근로시간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겠지요. 메모를 해 두신 것은 좋으나 메모가 기술하는 대상(근로시간)과 메모일(기록일)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더 신빙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빅석양맨님의 댓글 빅석양맨 작성일 18-06-20 13:12 넵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06-20 12:48 근로계약서의 확보가 최우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손님이 없다고 임의로 퇴근시킨 것은 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근로시간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겠지요. 메모를 해 두신 것은 좋으나 메모가 기술하는 대상(근로시간)과 메모일(기록일)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더 신빙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확보가 최우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손님이 없다고 임의로 퇴근시킨 것은 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근로시간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겠지요. 메모를 해 두신 것은 좋으나 메모가 기술하는 대상(근로시간)과 메모일(기록일)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더 신빙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