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일할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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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asdk 작성일18-09-18 15:04본문
글이 늦었습니다. 조금 지우고 반복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신경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올리기로 한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인 정보를 찾으며 어디선가 일할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쪽을 중심으로 서술한 글이니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선가 일하실 곳을 고르는 분들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추후 조치를 잘 하셔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근무환경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급여 지급를 지급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어디서 일하든 마찬가지지만 아르바이트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한다음 찾아왔는데, 막상 면접을 봤더니 다른 소리를 한다!?
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최저임금까지는 지급합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곳 역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종종 접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흔히 볼수있는 사례가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 건데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고용주 입장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고용주는 그거 안주면 이득입니다.(그동안 알바 20명 써왔는데 이의제기 1,2명만하면 꿀....0명이라면 더욱..)
왜냐하면 대부분 달라고 안하거든요. 개중에 몇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면 그만이고, 조금 머리 굴리는 경우엔 좀 더 버티면 알아서 떨어져나가죠. 어찌됐든 나중에 주기만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로 직접 말로 꺼내는 것도, 나중에 고용노동부 통해서 진정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고용주와의 갈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점)
이런 부분을 사건 신청인께서 거의 부담하는 부분없이(삼자대면X, 고용주 연락 무시가능, 일상생활에 집중가능) 신청인의 사건을 해결해주는 어플이 돈내나입니다.(네이버스와 법무법인의 변호사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글에서도, 앱 평가란에서도 엄청난 어플이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돈내나가 없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시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아무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이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분명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다른 조건은 그나마 괜찮은데 급여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돈내나가 있으니까요 ^^;(물론 당장 월에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받기 전까지 버티기 어렵다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는 다른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동안 돈내나를 꾸준히 써주시고 나중에 사건신청을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1-2 수습기간.
마찬가지로 구인공고 보고 갔더니, 수습기간 적용한다면서 시급에서 10%~20% 깎습니다.(더 깎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1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 견디고 일을 할만하다 하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후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다 아래와 같은 물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답으로서 예제를 말씀드리면
문 : 당신이 이런 조건임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여서 일을 했으니까 합의한게 아닌가?(최저임금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 적용 등). 합의했으니까 추후 이의제기해도 주지 않는게 당연하다.
임금 지급에 관한 많은 분들의 글을 여러 군데서 접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 답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 : 근로기준법 미준수 조건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지급해야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장 제15조 1항과 2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장 제15조 1항과 2항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근로자 여러분을 지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셔서 계약당시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필요할 때 이의를 제기(ex.그만두고 나서 돈내나 사용 등)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이런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하는 돈입니다.
고용주가 은혜를 베풀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썼을때 합의했다고 안줘야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여러 이유로 최저임금 못준다 주휴수당 못준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 합의를 하는 것을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다 지키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지켜주는 곳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쓰겠다고 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