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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 관련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선 작성일20-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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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폐기 먹은걸로 점장이 절도/ 횡령으로 신고한다는 글을 봐서요. 먹어도 된다고 한 직접증거 (녹음, 문자)등은 없지만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 받은 "저도 점장님이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ㅇ런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인정이 되어 절도/횡령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ㅠㅠ이것때문에 신고하는게 걱정되고 무섭습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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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회사에서 A4 종이 한장을 집으로 가져가도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폐기물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므로 주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취식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이용자님을 절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락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시죠.
    만약 이용자님께서 검사라면
    알바가 수당청구하니까 폐기물 먹었다고 절도신고하는 사장님의 심뽀가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나요.
    과연 그런 사장님을 위해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열심히 수사해서 입증하려 할까요.
    설사 사법경찰관이 너무 열심히 수사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고 싶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편의점 다니시는 분들 사장님들에게 기한 지난 음식물들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취식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윤선님의 댓글

    윤선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절도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문자는 사장님이 허락한걸로 보기 어려울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해당 문자는 전문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조사받을 때 내가 그런 지시를 윤선님 말고 다른 알바한테 내렸던게 맞다. 라고 확인해주면 증거로 인정되는데..그럴리가 없잖아요.

    글 작성내용대로라면 사업주가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모르겠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게시판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