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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5-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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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째사용 중인데요
    이제까지 신경안쓰다가 질문을드리네요^^;;;
    시급7530원에 20시부터 익일08시 까지 12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주5일 출근일기준 월~금(퇴근일 익일))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심야수당은 없습니다

    궁금한점은 다름이 아니오라

    1.순수 하루일당이 90.360원인데
    제임금에는 82,830 으로 나오네요

    2.월요일에 41,415원이 표기되어 나오는데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임금의 반으로 표기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월요일 41,415원
    화~토요일(익일퇴근)은  하루당 82,830으로 표기 되네요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안가서요

    3.일요일 핑크색은 주휴수당인것 같은데
    12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8 시간으로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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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휴식시간이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야간근무시기 떄문에 월요일에는 절반의 근무밖에 체크되지 않으시겠지요. 화요일 0시부터 8시 20시부터 24시와 같이 다음 요일들은 새벽근무와 저녁근무가 다 체크되는데 근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은 일요일 출근을 안하시니 20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에 따른 금액이 수당금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중 평균근로시간입니다.
    이용자님의 경우는 주 6일근로로 환산하면 평균 10시간이 되시겠네요.

    되도록 이용법 관련 질문을 올리실 때는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는 한 공개글로 올려주세요.

    큔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편의점1인 근무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추후 수당 청구시 이부분은 수정이 되는것인지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또 한번배우네요 ^^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추정을 하고 측정하지만 이용자가 휴식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다른 반증사실이 없는 한 실제 신청시에는 휴식시간 공제 없이 실근로를 평가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