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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쿠리 작성일17-09-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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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 10월에 a 회사에 입사했고
    1월에 갑자기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a 회사 퇴사처리 후 b로 입사)

    저는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줄 알았는데
    이게 자회사가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올 1월부터 계산하나요?
    작년 10월부터 근무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게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원의 동의도 없이 아웃소싱 업체로 넘기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8 16:34:32 QN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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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사내내규 같은게 있나요? 고용계약의 당사자를 바꿀 때 당사자 일방(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주를 아웃소싱업체로 바꾼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사실이라면 근로자와 아웃소싱업체 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업체가 원래 회사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포괄적인 허락은 얻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라면 노조 측에서 이런 업무를 대리할 것이구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처리하고 1월에 만약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결국 a회사는 부당해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퇴직금은 1월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고,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엥??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왜 소속이 바꾸지? 진짜 웃긴 회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