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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wasdk 작성일18-05-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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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알바 중에서 손님이 없는등의 이유로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일찍 보내는 이른바 꺾기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알바를 하는 곳에서 일6시간 근무임에도 손님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따로 어플에서 설정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그런 기능까지는 없어서요 일단 근무일지를 따로 작성을 해두고 있고 이 경우에는 사업상 귀책에 따른 휴업이므로 시간당 급여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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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업이 가능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돈내나는 실근로를 측정하므로, 휴업수당은 우라노스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로펌이나 변호사에 의해 주장/입증되고 받게 될 것입니다. 꺾기를 당했다고 계약유형을 바꾸지는 마시고 꺾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두셨다가(카톡이나 문자권장) 돈내나로 사건신청하실 때 첨부하시거나 비밀글로 게시하시면 관련진정과 소송에서 반영해드립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오오..꺾기..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