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일단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고용주의 발언(주휴수당 신청하면 휴게시간에서 까겠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씩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깐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 X 14시간으로 일당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휴게시간을 까고 줄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4시간 당 30분)보다 더 많이 보장했다면 그것도 계약의 한 내용이며, 덜 보장했다면 오히려 돈을 더 주어야지 어떻게 까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2시간 휴게시간이라고적고 주휴수당 신고하는애들때문에 나중에 신고하면 휴게시간으로 쌤쌤이 하겟다는데' 이 -> 이 부분이 녹취되어 있고, 휴게시간 중 일하는 사진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이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컨테이너 시스템이나 맥도날드 DT처럼 노동강도가 매우 큰 직역과 내근사무보조와 같이 다소 편안한(?) 직역의 차이도 크구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힘든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맞아요. 대학시절이런 경우 겪어봤어요.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있지만 보장해주않고 계속 일을 시켰고..
만약 주휴수당문제가 불거지면 사장님의 말이 달라져요.
휴게시간을 줬었고, 그만큼 적게 일했으나 그동안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줬다. 실수한 부분이 있었나보다. 수당이 부족한 부분은 주겠다는 식으로요..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을 최대한 녹음하세요. 학생일때는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움츠렸지만 지금 지나보면 결코 피할 필요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