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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직 알바 근무일수 조정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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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월~금 근무라고 했는데 몇주 뒤 갑자기 월요일에 나오지 말라하셔서 화~금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3주후 다시 월요일에 나와달라 하셔서 지금은 월~금 근무중입니다.

    화~금 근무하던 3주동안은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이 적용되는 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결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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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화~금으로 근무일자를 변경한 것은 계약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화~금만 출근하셨어도 만근이 되는 것이고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겠지요.
    휴업수당과는 크게 상관없어보입니다.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카톡으로라도 계약의 변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고용주와의 대화에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