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위치정보를 근무시간에 맞춰 키지 마시고 되도록 설정 매크로를 통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의식하고 사용하시다보면 반드시 빼먹고 후회하게 됩니다.)
일부러 부정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소소하게 근로시간이 많이 잡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소 근무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셔서 생기는 현상같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규칙이나 패턴이 보이게 되면 별도의 사실확인을 거쳐 신청/청구범위를 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 30분 이내의 조기출근과 잔업후 퇴근은 통상적인 근무에 필요한 준비/잔업처리 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선행된 이후에 나온 판례일 뿐 중요한 것은 근무의 성격과 보내주신 정보의 패턴입니다.(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가 퇴근 20분 늦게 하는 것과 고강도근무에 시달리는 드라이브 쓰루 알바가 2시간 일하고 2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을 같게 볼 수는 없겠지요.)
계약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것이 확인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GPS수집시간을 넉넉히 두고 정보를 보내주시다가 체불임금이 발생할 때 신청하시면 담당 법무법인이 선임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후, 증거범위가 조절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사용이 1,2 회에 그친다면 네이버스도 로펌도 법관도 그것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1, 2회에 걸친 부정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반면 꾸준히 부정사용을 하면 반드시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패턴이 분석되니까요.
정직하게 사용하시는 한 근무시간이 다소 여유있게 측정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