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너무 간단하게 적어놓으셔서 원인을 진단하기 힘들겠네요.
1. 수당금고에 금액이 쌓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지
2. 기대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지
2의 경우라면 계약유형에 5인 미만 사업장 체크를 하시고 초과근무에 관한 기대금액 분석을 하시면 0으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1.의 경우라면 세부적인 내용이나 화면을 올려주시던가 031-365-5151로 전화하셔서 개발팀에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