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로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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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GIL 작성일18-04-02 21:18본문
제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퇴사했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 드려요 계약서에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에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 승인틀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근데 계약서에 불법조항도 같이 들어있어서 (사전승인되지 않은 지각 및 조퇴를 3회이상 할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 이 계약서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이 급여일인데 ㅠㅠㅠ 최저시급으로라도 받을순 없을까요??
오늘이 급여일인데 ㅠㅠㅠ 최저시급으로라도 받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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