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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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선 작성일18-04-02 21:55본문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기본급 최저인 157만원으로 계약해 급여명세수 받아보니 기본급 131만원에 과세26만얼마 라고 적혀있어 과세항목이 뭐냐 물으니 주휴수당을 말하는거라네요...
최저임금 받는 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게 정당한건지...
매주 하루씩 오후당직으로 2시간씩 초과근무인데 다른 쌤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하네요..ㅜ.ㅠ
휴게시간포함 9시간을(휴기시간도 아이들과 지내야하니 휴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근무중인데 오후당직하면 11시간 근무가 되거든요..
한 달이면 8시간... 하루근무시간이네요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급 최저인 157만원으로 계약해 급여명세수 받아보니 기본급 131만원에 과세26만얼마 라고 적혀있어 과세항목이 뭐냐 물으니 주휴수당을 말하는거라네요...
최저임금 받는 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게 정당한건지...
매주 하루씩 오후당직으로 2시간씩 초과근무인데 다른 쌤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하네요..ㅜ.ㅠ
휴게시간포함 9시간을(휴기시간도 아이들과 지내야하니 휴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근무중인데 오후당직하면 11시간 근무가 되거든요..
한 달이면 8시간... 하루근무시간이네요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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