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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선 작성일18-04-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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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기본급 최저인 157만원으로 계약해 급여명세수 받아보니 기본급 131만원에 과세26만얼마 라고 적혀있어 과세항목이 뭐냐 물으니 주휴수당을 말하는거라네요...
    최저임금 받는 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게 정당한건지...
    매주 하루씩 오후당직으로 2시간씩 초과근무인데 다른 쌤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하네요..ㅜ.ㅠ
    휴게시간포함 9시간을(휴기시간도 아이들과 지내야하니 휴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근무중인데 오후당직하면 11시간 근무가 되거든요..
    한 달이면 8시간... 하루근무시간이네요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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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글의 내용 상 어린이집 측의 답변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과세항목 = 주휴수당이란 말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이고
    '과세항목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세전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답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게 정당한건지?라고 물으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된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시간외 수당의 수령가능여부를 물으시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의 구비여부에 관해 말씀해주시지 않으셨고, 돈내나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인지 다른 방법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스 재능마켓에 법률검토보고서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수다방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같지는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