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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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ㅇ 작성일18-03-02 18:20본문
1. 일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특징, 직원숫자
주식회사/ 직원수 3금
최당금 채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권고사직 주휴수당 명예퇴직 부당해고 일반 소액 체불임금계산알바
2. 해고의 경위(최초해고통보일, 해고일)
2017/ 12월 28일 구두로 사장이 경영악화로 폐업한다며 그만두라 해고통보함. 해고일 2018/1월 15일
3. 사직서 제출여부
사직서 제출요구 못받았고 제출 안함
4. 해고에 항의한 증거
구두상이라 증거없음해고통보 확인서 못받음
5. 궁금한 내용
1.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받는게 가능할까요?
2.연봉계약 작성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나눠져있으며 월 받는 금액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통상임금은 따로 명시되어있고 예고수당은 기본급만 받는 부분인지 통상임금으로 구해서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3. 구두로 하여 해고통보 확인서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해고에 관해 입증 서류를 제시하 대질조사 해야한다고 저한테 요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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