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18-03-02 21:06본문
연봉계약했을 당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항목이있고 월 받는 금액은 항상 똑같은데요.
연장수당이 급여에 30%나 되게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계약서 보면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합의한다고 나와있으며
1.기본시간 : 평일 (주5일) 09:00~18:00 휴계시간13:00~14:00
연장근로 : 1주 5시간
이라고 계약 했습있니다.
이렇게되면 야근수당 부분은 야근해도 해당 안되나요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