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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무수당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0-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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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18년 9월 7일에 입사하였구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면접당시 사장님께서 크게 야근이 필요한 업무도 아니기에 정시 퇴근이 가능할거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월~금/09:00~18:00)
    이에 저는 최저시급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사장님은 식비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맞춰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가 잦아 현재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월 임금은 수령한 상태인데요
    영수증을 보니
    기본급 130에
    식대 15
    시간외수당13으로
    158만원을 맞춰주시더라구요

    애초에 야근이 없을거라셔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선 면접때 언급이 없었기에
    시급+주휴수당으로 지급될 줄 알았는데
    영수증이 저러하니 초과수당을 요구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경우 임금포괄계약으로
    초과수당이 어렵다던데
    딱 임금포괄계약형태인 듯 해서요)


    조만간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임금 재협의를 요청해 볼꺼긴한데

    10월 임금 추가수당이라도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9월급여수령이후
    급여 재협의도 없었고, 추가근무도 증거라고 할 만한게 개인메모가 다라서..
    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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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월급을 책정하면서 포괄임금계약조항을 두어보아야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는 초과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이겠군요.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반들반들님의 댓글

    반들반들 작성일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