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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신청 중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jbRJhbx 작성일20-05-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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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돈내나로 주휴수당 신청 후 증거검토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일했는데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새무서에 급여지급명세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도 신청 할 수 있다더라구요.

    혹시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일 처리하시는 데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시간은 끝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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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로자가 퇴사 후 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나 협의로 받을 수 있는 실질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사업주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그 부분을 합의금에서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들은 체불임금을 신청하면 오히려 소득신고를 하고 비용공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돈내나 신청한 근로자에게 돈을 주느니 국가에 세금 및 보험료 납부하고 비용처리한다는 뜻)

    세상 대부분 일들이 다 그렇듯 내게 유리한 모든 것들을 다 챙길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근로자는 임금과 직접관계없는 근로장려금 때문에 추납신고하고
    사업주에게는 추징금 나오면 또 자기 돈이 나갔으니 합의금에서 깎으려 할거고
    근로자는 왜 소득신고했다고 합의금이 깎이냐며 반발할거고
    중간에서 감정노동자인 로펌의 변호사들과 담당실장들만 고생하겠죠.
    법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면 되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의뢰인인 이용자분들이 절대 부담할 생각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경우 로펌에서 사임의사를 밝히면 네이버스도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네이버스 법무팀이 여전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글쓴이 분께서 먼저 물어보셔서 참 다행인듯 싶어요.

    근로장려금vs주휴수당 합의금 인거 같으신데, 둘 중에 어느것이 이득이신지 보시고..
    만약에 근로장려금쪽이 메리트가 있으시다면 로펌측과 이야기 잘해보셔서 법률검토비용을 어느정도 내시고 마치는게 나을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