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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미지급 진행중에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rk 작성일18-12-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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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5일 7시간
    오후5시부터 0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갑질 등이 심해서 그만두고 신고를했는데 사장은
    7시간 근무중 무급으로치는 휴식시간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7시간 ×7530원으로 준거랍니다. 라고 노동청에 주장중이고 월요일 출석할때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져온다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내가 조건에맞으면 노동을 하지않고 받는임금으로 휴식시간은 따로 받지못하고 7시간 근무한건 7시간 근무에대한 정당한 임금아닌가요..? 휴식시간을 주지않고 7시간 근무다 시키고 휴식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이해가 잘안되네요.
    그만 두기전에 이 어플을 알았다면 더 도움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ㅠㅠ

    근로계약서와 월요일에 노동청 출석해서 제가하고싶은말을 적어놓은것입니다. 이렇게하면될지 잘모르겠어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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