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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직원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보리진 작성일17-08-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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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수요일 휴무 , 주6일근무 17시30분부터 04시30분 11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210으로 협의했고요. 세금빼면 2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도중에 야간수당, 초과수당, 주휴수당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지금 청구하고싶은데 일하는중이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일을 그만둔 후에 수당을 따로 청구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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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똑순2님의 댓글

    똑순2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던 5인이상이던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초과수당, 야근수당도 5인이상이시니 받을 수 있구영! 법적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일 다니시다가 3년안에 신고하면 될거에영!

    해피데이님의 댓글

    해피데이 작성일

    3년안에 신고하면 도ㅣ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킥님의 댓글

    하이킥 작성일

    당연히 수당이나 임금체불 신고할 때는 일을 관두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뭐 중간에 해도되는데.. 일하는 중간에 하면 부당 대우는 다받을껄여? 사장도 사람인데

    크레이지님의 댓글

    크레이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ㅇㅈ 다니고 있는데 주휴수당, 야근수당 달라고 하거나 신고하면 무시 개쩜..

    하이킥님의 댓글

    하이킥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연하져 사장도 사람인데 근데 임금체불은 예외 ㅋㅋㅋ임금체불하는 사장들은 진짜 악마임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아 야근수당에 5인미만 이상이런게 적용되는구나 여기서 글만 눈팅 해도 근로법에 대해서 박사가 되겠네요^^

    wodjk22님의 댓글

    wodjk22 작성일

    일하는 도중에 청구하는건 왠만한 간댕이 아니면 못 하지 않음? 어차피 3년안에만 신고하면되니 좀 참고 관둘때 하세유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당연하죠. 돈내나는 기본적으로 사장님 몰래 사용하다가 퇴직한 후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돈내나 사용을 의심할 때 어플 아이콘을 숨기기 위한 보안모드 기능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체불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돈내나를 사용하다가 임금을 안줄 때 신청하면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로펌에서 집행까지 책임져주므로 임금받기 위한 수고를 구직이나 자기개발에 쓰시면 되구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을게 뻔한 직장의 경우는 못받을 돈을 챙겨받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돈내나는 설정만 잘 잡아두고 출근하고 강제실행 한 번만 눌러주면 알아서 근무정보를 집계하므로 크게 신경쓰실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사용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