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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희주 작성일18-11-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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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11월 25일까지 알바를 했는데 근무시간이 어느달은 많이 일했다가 어느달은 조금일햇다가 햇고 증거도 통장에 월급들어온거랑 간간히 찍어놓은 알바출퇴근카드몇장뿐인데 이런경우에도 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이랑 휴게시간 미지급 부분에 대한것들도 다받을수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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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털공주님의 댓글

    털공주 작성일

    주휴수당은 잘 모르겠는데 퇴직금은 저두 지금진행중이에요 급여 통장으로 받으셧으면 가능한거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두 제출할 증거자료가 통장 입금된거 밖에없어서... 모르겠다 하고 결제하고 하니 법무팀에서 전화오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더라구요... 무튼 화이팅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