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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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아 작성일18-12-01 01:17본문
상시근무자 6명인 곳에서 야간근무 중입니다.
그만두고 돈내나를 통해서 임금체불 된 금액들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무 수가 5인 이상인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럴 경우 네이버 지식인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삼자대면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삼자대면은 하기 싫어서 돈내나를 이용하려는 거거든요.
돈내나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주시나요?
이번 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건 근무자들 근무표나 씨씨티비 하루치 빨리 감기 된 거랑 근무자들 근로계약서 등 뿐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두고 돈내나를 통해서 임금체불 된 금액들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무 수가 5인 이상인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럴 경우 네이버 지식인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삼자대면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삼자대면은 하기 싫어서 돈내나를 이용하려는 거거든요.
돈내나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주시나요?
이번 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건 근무자들 근무표나 씨씨티비 하루치 빨리 감기 된 거랑 근무자들 근로계약서 등 뿐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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