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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일째 야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라기 작성일17-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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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일째 야근..추석 전이라 육가공 업체는 발에 불이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7시 출근 17시30분 퇴근인데 ..저녁8시까지의 연장근무는 수당을 안줘도 된다며 넘 당당하게 연장근무를 요구하네요
    문제는 8시가 넘어가도 수당을 안준단거죠
    거의 9시~11시에 끝나는데도 곧 죽어도 수당 안준다는 얘기만 하네요
    직원들이 모두 착하니까 이젠 고생한다 수고한다 말조차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합니다ㅜㅜ
    제가 총대를 메고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해도 뭘 알아야하죠
    와이프가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더니
    포괄임금제 같다고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서 적혀있었어요)이래서 회사에서 당당한건가 싶기도하고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에 12시간 내에서는 갑이 을에게 연장근무를 명할시 을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는데 이런 문구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계속 다닐 의향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장이며 이사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길 바라며 시간 상관없이 일하길 바라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잘못된걸 알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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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푸푸린님의 댓글

    푸푸린 작성일

    수고했다는 따듯한 말 조차도 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수당을 안주는 사장은 진짜 최악인 거 같아요 수당을 주기 싫고 그래도 일을 시켰으면 조금이라도 조금한 성의라도 보여줘야되는거아닌가?

    뽕이님의 댓글

    뽕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푸푸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의이고 그게 맞는건데 정작 지켜지는 곳은 몇 군데가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푸푸린님의 댓글

    푸푸린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쵸 지켜지는 곳이 없는게 문제인거죠 점점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강쮸님의 댓글

    강쮸 작성일

    아니 회사가 바쁜데 일을 해줬으면 돈을 줘야지 자기 혼자 꿀꺽할라고 사람을 연장이랑 야근을 시켜놓고.. 화난다
    요즘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장들이 많다는데 문제다문제야

    쇼미님의 댓글

    쇼미 작성일

    포괄임금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아내가 근로계약서를 찾아서 보기 전까지 포괄인지 몰랐다는게 좀 충격이네요 계약서는 잘 보고 사인을 해야되는 건데 ㅠ

    송지만님의 댓글

    송지만 작성일

    12시간 내에서는 갑이 을에게 연장근무를 명할시 을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타당성이 있을 것 같네요 지시 불이행이니까요

    조진휘님의 댓글

    조진휘 작성일

    여기서 반전으로 연장수당 안 줘도 될 만큼의 월급을 주는건 아닐까???????

    gkfl21님의 댓글

    gkfl21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하긴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는데 포괄로 들어가니까 월급을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겠네

    안다솔변호사님의 댓글

    안다솔변호사 작성일

    1. 저녁 8시까지의 연장근무는 수당을 안줘도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출근 전 30분 퇴근시간 후 30분 정도는 업무준비 / 잔업정리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정도 잔업근무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야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연장근무 30분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잔업의 필요성이 있고 상식적인 업무정리시간이라는게 있어서 퇴근시간 땡~지난다고 야근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근로시간 30분 전후의 문제입니다. 본 케이스처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는 법률에 무지한 근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거나 사장님 자신이 무식해서 우겨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솔변호사님의 댓글

    안다솔변호사 작성일

    2.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사장과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1)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필요성이 있고 2) 근로기준법 잠탈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종의 성격이나 동종업계의 관행, 근무의 강도, 계약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 맞는지 법원이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떼먹는 것도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어서는 안되겠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고(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어떻게든 연장근로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신 후 퇴직시점에 모아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돈내나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군요.

    이소희님의 댓글

    이소희 작성일

    맞아요 30분 정도는 몰라도 2시간 3시간을 연장근무를 시켜놓고 돈을 안준다고 하는건 너무 부당해.....

    봉맘님의 댓글

    봉맘 작성일

    다른 출퇴근기록하는 어플들도 써봤지만 직접 무료로 변호사가 청구해주는 어플은 처음이네 수다방에도 모르거나 애매한 법률을 적으면 변호사분들이 댓글도 친절히 달아주고 써봤던 출퇴근기록 어플 중에 최고인거 같네요 ^^

    vkfl21님의 댓글

    vkfl21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써봤는데 다른 출퇴근기록 어플보단 이게 제일 기능도 세련되고 더 괜찮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