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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기록은 없고 출근기록은 있는데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Q1F1J69q 작성일19-12-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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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월급제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10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월 175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주휴수당을 합친 금액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허위 작성을 해놓으셨구요...

    저는 퇴사를 앞두고 있고, 퇴사한 뒤 그동안 못받은 돈들을 돌려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돈내나 어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때 사장님께 "출근","ㅊㄱ","ㅊ" 등과 같은 출근했다는 메세지만 보냈고, 퇴근할 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서 출근을 한 기록은 있으나 퇴근 한 기록이 없네요...

    이 경우에도 돈내나 어플 혹은 꼭 돈내나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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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입증자료가 부족한데 과연 입증에 성공할 수 있나요?
    2. 입증에 성공할 경우 상대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나요?
    3.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나요? 그건 뭔가요?

    질문자님의 질문은 위 3가지의 질문을 합쳐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에 대한 답변 : 결국 감독관이나 상대의 성향과 능력에 달린 문제로 다른이에게 물으실 것이 못됩니다.
    2. 에 대한 답변 : 역시 고용주의 성향과 사정, 자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3. 에 대한 답변 : 돈내나로 신청하실 경우 담당로펌과 협의하셔서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수사기관&감독기관에 불과할 뿐으로 사업주가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형사절차는 재 패달라는 것이고 민사절차는 내가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패달라는 과정에서 적절히 패주면 돈을 주겠지만 배째라로 나오면 답이 없지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이 돈달라면 콧방귀를 껴도 로펌이 청구 즉각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송비용에 지연이자 만땅 물려서 받으러 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