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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와 임금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gZ5egQnF 작성일20-05-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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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당장 돈때문에 일은 급한데 코로나때문에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동네알바가 떳길래 급하게 지원해서 시작했습니다
    피시방 야간 알바였는데요
    여기 피시방은
    1. 급여는 월 현금지급
    2. 주휴수당 없음
    3. 근로계약서에 시간이상하게표기
    이렇다고 하더군요..
    세금안떼고 현금으로 주면 주휴수당 받는거랑 비슷하다 근로계약서 시간은 그냥 서로간에 문제가 생겼을시에만 사용하는거다 이렇게 말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8시간씩 5일로 되어있지만
    일요일에는 2시간 일찍 출근해서 42시간을 일하고있고요
    돈내나 어플을 알게되서 일한지 2주정도 지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고합니다
    나중가서 제가 못받게되는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도 그냥 일할 생각이였지만..
    매일 cctv 보고 감시하시고
    교대해주는 여사장님은 지각하시고
    매일 잔소리듣고 시작하고 퇴근하고(평일 오후와 오전은 사장님부부십니다..)
    맘에 안들면 자르면되는데 일은 여태 알바중에서 제일 깔끔하니.잘한답니다.. 그런디 자꾸 이러니까 돈이라도 다 받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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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급여는 월 현금지급 => 현금받은 날에 카톡이나 문자로 잘받았다는 인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없음 =>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에 시간이상하게표기 => 근로계약서에 시간표시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실제 시간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두세요.

    세금안떼고 현금으로 주면 주휴수당 받는거랑 비슷하다 => 단기알바인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장기근무하실거면 쌓이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매일 cctv 보고 감시하시고 =>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소홀히 해서 문제발생시 오히려 관리의무 소홀이 문제됩니다. 내가 기분나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대해주는 여사장님은 지각하시고 => 지각을 불편해하는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잔소리듣고 시작하고 퇴근하고(평일 오후와 오전은 사장님부부십니다..)
    => 업무지시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후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에게 받는 지적을 수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맘에 안들면 자르면되는데 일은 여태 알바중에서 제일 깔끔하니.잘한답니다
    => 잘못 기재된 계약서 시간 문제삼고 여사장님 지각할 때 똑부러지게 말씀해도 같은 말씀을 들으면 이용자님은 리얼에이스
    => 그냥 지금처럼 일하시면서 그런 말씀 듣는 것은 호구로 보고 오래 쓰고 싶다는 뜻

    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Z5egQnF님의 댓글

    gZ5egQnF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러면 제가 해야할일은
    1. 근로계약서 물어보기 -> 안고쳐도된다고 답변오면 어떡하나요? 적어둔것처럼
    그냥 서류상이라고만 말씀하셨었습니다...
    2. 현금으로 받을시 증거남기기
    3. 잔소리는 일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사안되는날이나 그 전 근무자들도 항상 똑같이
    매번 들었다는데 이건 제가 잘못한걸까요..?
    그 외 질문
    1.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8시간일하면 1시간은 보장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피시방이다보니 손님이없어도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계속 카운터를 지키고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치나요? 허리가 아파 조금씩 제대로 쉬고싶다고 말해봤으나
    그전알바들이 잠을 잤다 똑바로안했다 이런저런말을 하시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 이런조건으로 일하다가 잘리거나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 다른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그러면 제가 해야할일은

    1. 근로계약서 물어보기 -> 안고쳐도된다고 답변오면 어떡하나요? 적어둔것처럼
    그냥 서류상이라고만 말씀하셨었습니다...

    => "서류상으로만 기재했다는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남겨주세요. "
        라는 내용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원리를 이해하시면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현금으로 받을시 증거남기기

    3. 잔소리는 일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사안되는날이나 그 전 근무자들도 항상 똑같이
    매번 들었다는데 이건 제가 잘못한걸까요..?
    => 법률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니며
        이용자님을 비난하고자 답글을 단게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린 것 뿐이니 편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 질문
    1.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8시간일하면 1시간은 보장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피시방이다보니 손님이없어도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계속 카운터를 지키고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치나요? 허리가 아파 조금씩 제대로 쉬고싶다고 말해봤으나
    그전알바들이 잠을 잤다 똑바로안했다 이런저런말을 하시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 이런조건으로 일하다가 잘리거나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 다른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 본문과 연관되지 않은 추가질문에 대한 댓글답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gZ5egQnF님의 댓글

    gZ5egQnF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장님이 서로간에 문제가 생길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서류상일뿐 그냥 일한만큼 돈을 준다고 근로계약서는 신경쓸필요가없다고 말하시면서 서명만 하라고한다음 받아가셔서 여쭤본겁니다..
    혹시 증거를 남기시라 이런거라면 사장님이 카톡이나 메세지는 답을 안해주시고
    전화나 직접적인 말로만 이야기를 하려고하시는데 녹음한것도 증거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