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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세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현정원 작성일19-1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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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네 학원에서 주 21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써는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자기는 어떻게 챙기는 지 모르신다면서 안 주신다 했어요
    또 저에게 세금을 뗀다는 공지 없이 세금을 떼어가셔서 시급을 계산 해보면 최저임금보다 못한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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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주휴수당을 몰라서 못준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강행규범인 최저임금법 7조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미지급주휴수당만큼의 미지급금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2. 세금을 뗀다는 공지 없이 세금을 떼가고 있다. =>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근로자분담금 부분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지를 하지 않고 뗀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대상 및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면 기본이 되지 않은 사업주이니 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맞춰 차액을 정확하게 지급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차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에 대한 자세만 봐도 이용자님의 사업주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업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