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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일 보다 더 빠른 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아르 작성일19-12-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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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제가 올해 8월 말부터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한달씩 연장을 해서

    12/31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내일까지 일해라 더는 줄 일이 없다
    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1일까지 근무 하기로 약속 된것 아니였냐 했지만 그쪽에서 더는 줄 일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원래 일급으로 받는 알바였지만 한달에 한번 월로 받았거든요 1개월씩 갱신한게 걸리는데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 될까요?

    주휴수당도 못받아서 돈내나로 계속 기록 중이였습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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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리적으로는 청구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죠. 해고의 정황에 관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