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일하고있는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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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이오 작성일19-03-06 18:28본문
2월 12일부터 2월 28일 일한걸 3월 15일날 월급으로 주고
제가 진료목적으로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한 임금을 미리받고싶다고했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 절대로 안된다고하네요 진료목적,치료목적은 지급되어야한다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는 회사내규로 지급못한다고만 하고있는데 지급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제가 진료목적으로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한 임금을 미리받고싶다고했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 절대로 안된다고하네요 진료목적,치료목적은 지급되어야한다는데 아웃소싱회사에서는 회사내규로 지급못한다고만 하고있는데 지급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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