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에 15분씩 휴식하며, 별도로 18-18:20, 1-1:20은 추가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식사시간) 단,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 설정과 사용은 “을”에게 위임하고 본인 재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동의한다 (동의인 홍길동 서명 )
이렇게 작성한 경우 증거 수집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휴식시간 없이 계속 대기하며 일하고 저 15분에 대한 휴식시간은 급여에서 다 공제되어 실제로 11시간 일하지만 급여는 7시간분 받게끔 설정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