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효주 작성일19-12-09 16:04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피시방에서 3~4개월 정도 금, 토, 일(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했었고 알바생이 평일 오전 1명 평일 오후 1명 평일 야간 1명 주말 오전 1명 주말 오후 1명 주말 야간 1명 총 저 포함해서 6명인데 지급 기준에 포함 되는건가요 ?? 추천 0 댓글목록 루나님의 댓글 루나 작성일 19-12-09 16:48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걸요...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걸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12-10 18:26 기술하신 내용대로라면 상시 3인 근로 사업장이 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하신 내용대로라면 상시 3인 근로 사업장이 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12-10 18:26 기술하신 내용대로라면 상시 3인 근로 사업장이 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하신 내용대로라면 상시 3인 근로 사업장이 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