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대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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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CuR3K 작성일19-12-14 02:55본문
cu편의점에서 주2일 화수 오후6시~새벽1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는데 11.27일 시작 날짜만 적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건 안적었어요.
면접때 4개월 혹은 5~6개월 가능할거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수습 3개월이라 시급 7600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8.3% 4대보험도 떼가요.
주14시간이라 주휴 못 받는데 일요일에 사장 대신 오전6시~정오12시 대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주는 20시간 일하니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수습7600원으로 계산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는데 11.27일 시작 날짜만 적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건 안적었어요.
면접때 4개월 혹은 5~6개월 가능할거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수습 3개월이라 시급 7600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8.3% 4대보험도 떼가요.
주14시간이라 주휴 못 받는데 일요일에 사장 대신 오전6시~정오12시 대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주는 20시간 일하니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수습7600원으로 계산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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