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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미달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5PwUPk 작성일19-12-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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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시급을 6200원으로 준다고합니다.. 일하는시간은 주5일 일8시간이에요 일단 일자리가 급해서 일하고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Gps랑 사진은 매일 찍을생각입니다 만약 나중에 신고할 경우 일하는동안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꼭 모아야할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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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5PwUPk님의 댓글

    5PwUPk 작성일

    최저시급미달부분이랑 주휴수당부분 다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시간에 할일을 다 끝내놓고 공부를하거나 폰을 보거나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협의 - 진정 - 소송 - 체당금 - 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 중에서 언제 이용자님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1) 이용자님이 수집한 증거 2) 이용자님과 고용주의 관계 3) 고용주의 처지 및 상황 4) 진정으로 진행될 경우 감독관의 성향 5) 소송이후 단계로 갈 경우 재판부의 성향 및 이용자님의 의지 등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2)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꼭 모아야 할 증거를 상세히 안내 받기 위해서는 업장 환경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난알아요 서비스 이용을 권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경우의 핵심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여러 증거나 정황으로 확인 가능하고 급여는 계좌에 찍히니까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시급이 6200원인지 9000원인지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못받았는지는 결국 근무시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메모하고 기록한 증거들에 비해 사용주와 확인을 거친 증거가 더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받을 것은 불문가지이겠죠. 돈내나의 암호화나 GPS증거는 사업주와 공유하거나 상호확인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기록한 메모나 간단한 어플들에 비해 좀더 나은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상의 점들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증거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