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5,952  
어제 : 10,516  
전체 : 23,152,984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쿠리 작성일17-09-16 16:5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제가 작년 10월에 a 회사에 입사했고
    1월에 갑자기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a 회사 퇴사처리 후 b로 입사)

    저는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줄 알았는데
    이게 자회사가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올 1월부터 계산하나요?
    작년 10월부터 근무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게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원의 동의도 없이 아웃소싱 업체로 넘기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8 16:34:32 QNA에서 이동 됨]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사내내규 같은게 있나요? 고용계약의 당사자를 바꿀 때 당사자 일방(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주를 아웃소싱업체로 바꾼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사실이라면 근로자와 아웃소싱업체 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업체가 원래 회사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포괄적인 허락은 얻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라면 노조 측에서 이런 업무를 대리할 것이구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처리하고 1월에 만약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면
    결국 a회사는 부당해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퇴직금은 1월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고,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엥??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왜 소속이 바꾸지? 진짜 웃긴 회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