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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관리자와 구두계약+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받을수있다 작성일19-09-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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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것같은 예감이 90%정도 들어서 이 어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그대로 아는사람 소개로 (소개시켜준사람이 현재 회사 중간관리자인 차장과 아는사이라고하여 소개받음)
    면접시 그 때 당시 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얼마나받고있냐고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월 190에서 200은 고정적으로 실수령하고있다. 그리고 중간에 현금이나 떡값, 가지급금 형식으로 받은게 있어서 연봉은 세후2400정도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깁니다...

    1.몇일뒤 차장이라는 사람이 합격이라고 전화옴. 예전회사 연봉 에서 조금 더 줄거다, 분기별로 상여금이 있다. 라고 얘기하심. 제가 매달 고정적으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어서, 월 고정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음, 세후 180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냐, 물었더니 "아아, 그정도 되겠다"라고 차장이 얘기함. 그리고 내년부터 연차있을 예정이고 밥도 회사카드로 먹는다. 상여금도 연봉에 맞게 분기별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알겠다고 채용확정.

    2. 첫달은 15일정도 일해서 정확한 월급여를 몰랐고, 둘째달에 실수령액 약 160만원(기본급 170만원)으로 들어왔길래 차장한테 160만원 들어왔다고 얘기함. 그게왜??? 이러심. 처음 얘기한 고정급여랑 다르다 얘기하니 세후 180만원으로 얘기한적없고 연봉으로 얘기해줬다고 함. ;;; 다시 그때상황 얘기하니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고함. 

    3. 그러면 알겠다. 연봉 세후2400 이상은 맞춰주는거 확실하냐 물었더니 사장님이 맞춰줄거라고함. 사장한테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니 차장 자기가 얘기할테니 사장한테 말하지말라고함. 알겠다고하고 상여금을 기다림.

    4. 7-8개월째..  중간정산 1번받았는데 상여금이 200만원밖에 안됨 .  이때부터 걱정이되어 차장한테 다시물어봄. 지금까지 상여금으로 받은 돈이  이거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상여금 400~500 을 연말까지 주시는게 맞냐? 물었더니, 응 줄거야. 내가 사장한테 다시얘기해볼게. 세전 2400맞춰주면 되는거지? 이러심..  그래서  세후 2400이상입니다! 라고 큰소리로 다시 얘기함. 그리고 차장님도 말씀하시는게 자꾸 달라져서 내가 사장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물어보고 얘기해줄테니 기다려보라고함.

    5. 차장이 사장한테 얘기했다고 말함.  다시 기다림.
    1달뒤  차장이 나보고 사장한테 직접 얘기하라고함. 이때부터 멘붕. 자기가 중간에 껴서 괜히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함, 이제와서.
      2차 멘붕.

    6. 차장한테 다시물어봄. 그때 분명히 세후 180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왜그렇게 말씀하셨냐, 물어보니, 사장이 2400이상 준다고한건 분명히 맞고,  자기가 생각했을때는 12개월로 나누면 월 180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거라고함. 본인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한거였음.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본인이 180이라고 한게 기억났나봄. 결론적으로 사장이 세후연봉2400이상 주겠다고는 했으나 월 180을 주겠다고 한적은 없는것으로 확인됨.  여기서 3차멘붕.

    7.차장이 추가로 할 얘기가 있다고함. 사장님이 회사돈이 없어서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말할수도 있을것같다. 라고 얘기함.

    결론적으로,
    중간관리자인 부장과 구두계약을 했는데, 사장이 얘기한 세후연봉은 맞으나, 부장이 중간에서 나의 고정 월급여를 자기생각대로 알려줌. 
    +
    그런데 사장은 세후연봉을 안맞춰주고있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 주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큼


    나의 고민은
    1.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는지,
    2.계약서 쓰더라도 무지한 나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 나중에 퇴사후 보상받을수있는지. (예를들어, 회사카드로 밥을 사먹으라고해서 잘 먹고있는데  갑자가 밥값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쓰자고한다면, 나중에 퇴사후 보상가능?)
    3.계약서를 현재 기본급 170으로 싸인하게되면, 해당 계약서는 무효화되는지. (최저임금 약 175만원 위반) 그리고 퇴사후 최저임금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4.약속한 세후2400에 대하여 모자란 금액 약 300-400만원을 올해 연말까지 받지 못하고, 내년에 주겠다고한다면, 올해 퇴직금이 세후 2400만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측정되어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사장 직계가족 중 1명에게 고정적으로 월 100만원씩 입금해주고있음. 알바명목인지 정직원으로 등록했는지 알수없으나 나한테 줄 돈은 없고 가족한테 줄 돈은 있나봄..  공공기관에서 전화오면 4명근무한다고 뻥침...

    회사카드로 사장이 개인적으로 옷,개인물품 등에 쓰는돈이 많고, 특히 .. ㄹㅆㄹ이랑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음... 금액 100만원 미만.


    제가 올린글이 문제가 된다면 글삭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플을 처음 사용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메뉴얼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에 글을 올려서 자문을  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사통해서 출장상담도 요청해보았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는 약 10만원 가량되는 상담비도 없습니다.
    노동부전화해봤지만 너무 바쁘신지 전화통화도 길게 못했습니다.

    여기 통해서 상담이라도, 자문이라도 받는것 힘들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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