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7-19 07:54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실수령액과 시간급여차이나요 어떤거로 입력해야하나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19 09:16 둘 중 하나를 입력하시면 자동변환됩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 하나를 입력하시면 자동변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쿠우쿠우님의 댓글 쿠우쿠우 작성일 17-07-19 09:51 그럼 실수령액과 시간급여 중에 높은걸로 선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실수령액과 시간급여 중에 높은걸로 선정해도 되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19 10:04 정확하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본급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본급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19 10:06 만약 급여를 받으시기 전이고 시급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금액을 시급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급여를 받으시기 전이고 시급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금액을 시급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 작성일 17-07-19 21:16 전 이번 달부터 시급이 인상됩니다. 회사정보 들어가서 시급 수정하면 전에 것과는 별개로 계산되는지요? 전 이번 달부터 시급이 인상됩니다. 회사정보 들어가서 시급 수정하면 전에 것과는 별개로 계산되는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19 21:43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임금과 수당이 따로 계산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임금과 수당이 따로 계산되니까요. 탈세님의 댓글 탈세 작성일 17-07-25 13:56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임금이 체불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임금이 체불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25 14:44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계약서 or 녹음파일 or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이 다수 존재 등) 가능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계약서 or 녹음파일 or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이 다수 존재 등) 가능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쿠우쿠우님의 댓글 쿠우쿠우 작성일 17-07-19 09:51 그럼 실수령액과 시간급여 중에 높은걸로 선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실수령액과 시간급여 중에 높은걸로 선정해도 되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19 10:04 정확하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본급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본급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19 10:06 만약 급여를 받으시기 전이고 시급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금액을 시급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급여를 받으시기 전이고 시급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금액을 시급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 작성일 17-07-19 21:16 전 이번 달부터 시급이 인상됩니다. 회사정보 들어가서 시급 수정하면 전에 것과는 별개로 계산되는지요? 전 이번 달부터 시급이 인상됩니다. 회사정보 들어가서 시급 수정하면 전에 것과는 별개로 계산되는지요?
탈세님의 댓글 탈세 작성일 17-07-25 13:56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임금이 체불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임금이 체불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7-07-25 14:44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계약서 or 녹음파일 or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이 다수 존재 등) 가능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계약서 or 녹음파일 or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이 다수 존재 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