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미지급 최저임금보다 낮은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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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진 작성일17-08-30 15:51본문
1일9시간 휴게시간1시간
실근무시간8시간이구요 주6일 일했습니다
밥은식당이 있어 거기서해결했고
오후3시부터12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130만원이였고
본업 캐셔지만 알바생있을땐 야채과일 포장선별작업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월급이고 주휴수당 야간수당받지않았으며 첫월급이 실수령일 18일이나
26일날 받았습니다.
두번째달도 미뤄진다기에 더이상일을 못할거같다 라고 얘기한후 관둔다 그랫고 알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알바생도 2달정도 일을하였지만 제대로된월급이 아닌 30만50만 이런식으로 지급하다가 미루고있다고하네요
두번째달은 고생했으니 140으로 월급 올려주겠다 해놓고 여태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
아직 12일밖에 안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가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상태이고
가족들끼리하는 마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가족중한명은 신고하면 바로받는것도아니고 안주면 그만이다 라는 얘길해서요
정말 안주면그만인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앗엇는데
그거에대한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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