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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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 작성일18-01-13 21:41본문
회사 임차시설을 일정금액 보조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 임차기간(1년단위) 잔여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본임부담하고 퇴직월에서 급여에서 제한다는 말이 적혀있었는데요.(추가금 발생시 현금납부)
최근 그만두신분은 보조금+잔여일 임대료 전액 부담한것 같더라구요
근로시간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서가 무효인줄만 알고있었는데 최근 알아보니까 회사기숙사규정은 지켜야한다는 말을 언뜻 들어서요.
보통 퇴사 한 달 전부터 사직서를 내는데..위 기숙사비(한달 원룸비×12개월)을 부담하기 힘들어서 만약 1년차에 딱 그만 둔다고 회사측에 말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그럼 이번주만 하라고 통보하고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위 규정을 피해없이 다니려면 적어도 2년차가 딱 되었을때 그만 둘 수 있나요.. 몇백만원 그냥 물어주고 나와야할까요..
혹시 저랑 같은 상황인분 또는 처리된분 있으신가요.
중도퇴사시에 임차기간(1년단위) 잔여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본임부담하고 퇴직월에서 급여에서 제한다는 말이 적혀있었는데요.(추가금 발생시 현금납부)
최근 그만두신분은 보조금+잔여일 임대료 전액 부담한것 같더라구요
근로시간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서가 무효인줄만 알고있었는데 최근 알아보니까 회사기숙사규정은 지켜야한다는 말을 언뜻 들어서요.
보통 퇴사 한 달 전부터 사직서를 내는데..위 기숙사비(한달 원룸비×12개월)을 부담하기 힘들어서 만약 1년차에 딱 그만 둔다고 회사측에 말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그럼 이번주만 하라고 통보하고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위 규정을 피해없이 다니려면 적어도 2년차가 딱 되었을때 그만 둘 수 있나요.. 몇백만원 그냥 물어주고 나와야할까요..
혹시 저랑 같은 상황인분 또는 처리된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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