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원 받고 두달간 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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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s3aQIIS 작성일19-11-25 15:08본문
연봉 2150
월~금 09:00~18:00 주40시간 근무이구요
포워딩 회사 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있습니다.
사장한명, 영업부 이사한명, 업무팀 직원 저 한명,
경리 한명 총 4명이구요
올해 1월말 입사해서 두달간 127만원 받고 일했는데요(수습기간80%)
1년동안 계약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 미지급 항목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정직원 입사라고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보니까 딱 1년에서 하루 못채워서 계약기간 적어뒀더라구요.
두리누리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수 있는데도 회사한테 좋은거 없지않냐면서 안해주셨구요.
최근에 이야기 나온게 2~3년 더 다니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두리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서 매달 저한테 지급 안하고 회사 예치금으로 갖고잇다가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한다하더라구요 ㅋㅋ 아직 계약연장은 안한 상태이구요
연봉은 2150에서 안오르는 조건입니다.
내년 1월까지가 계약 종료기간이라서 내년 1월에도 올해 연봉대로 받고 퇴사한다 치면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책정이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월~금 09:00~18:00 주40시간 근무이구요
포워딩 회사 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있습니다.
사장한명, 영업부 이사한명, 업무팀 직원 저 한명,
경리 한명 총 4명이구요
올해 1월말 입사해서 두달간 127만원 받고 일했는데요(수습기간80%)
1년동안 계약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 미지급 항목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정직원 입사라고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보니까 딱 1년에서 하루 못채워서 계약기간 적어뒀더라구요.
두리누리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수 있는데도 회사한테 좋은거 없지않냐면서 안해주셨구요.
최근에 이야기 나온게 2~3년 더 다니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두리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서 매달 저한테 지급 안하고 회사 예치금으로 갖고잇다가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한다하더라구요 ㅋㅋ 아직 계약연장은 안한 상태이구요
연봉은 2150에서 안오르는 조건입니다.
내년 1월까지가 계약 종료기간이라서 내년 1월에도 올해 연봉대로 받고 퇴사한다 치면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책정이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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